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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화순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267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화순소방서 민원마당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은“2층 카페 다중이용업소 허가와 방염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가 2층에 카페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의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나. 50평 정도 되어 소방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50평은 대략 165㎡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를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교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접수

        *구비서류(설치 신고서, 안전시설등 설계도서․설치명세서, 영업장의 평면도 등)

                                                    ⤷소방시설 업체를 통한 도면

   ⑵ 관할 소방서에서 구비서류를 검토 후 공사개시 통보

   ⑶ 안전시설 등 공사 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 완공신고 접수

     *구비서류(완공 신고서, 설치신고와 변경시 안전시설등 설계도서․설치명세서․평면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등)

   ⑷ 관할 소방서에서 구비서류를 검토 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다. 방염재 사용에 있어 벽 외에 기구와 가구에도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염대상 물품으로는 커튼, 카펫, 벽지류, 합판, 목재 등이며 가구류(옷장, 식탁, 식탁용 의자)등은 제외됩니다.

 

라. 소방서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방염을 해야하는데 업체가 따로 있나요?

→ 소방에서 지정한 방염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방염성능검사 등은 소방서에 방염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 알선 또한 금지되어 있기에 방염업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여러 업체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061-379-0882/담당자 최지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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