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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화순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506
첨부파일

화순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


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영업주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에 의거 다음사항을 알려드리니 군민들께서는 화재


없는 화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집중 단속기간 : 2020.12.01 ~ 2021.2.28 (기간 동안 불시단속 예정)
 

  2. 대 상 :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 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3. 신고방법 : 누구든지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 


  4. 위반내역 : 소방시설 폐쇄·잠금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적치) 등


  5. 신고처리절차 - 신고접수 ⇒ 소방서 현장확인 ⇒ 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 포상금지급(전남소방본부)


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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