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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일정 공지

작성자
화순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15-01-05
조회수
2849

2015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일정 공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1항에 의거 연간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근거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1

 

2.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지위승계 포함)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 연금법8

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영업주 및 종업원

 

3. 교육일시

01월중 : 20150129()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02월중 : 20150227()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03월중 : 20150327()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04월중 : 20150424()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05월중 : 20150522()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06월중 : 20150626()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07월중 : 20150724()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08월중 : 20150821()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09월중 : 20150925()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10월중 : 20151023()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11월중 : 20151127()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12월중 : 20151224() 13:00~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4.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업소에서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

 

5. 교육장소 : 화순소방서 대회의실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50)

 

6. 미이수자 행정처분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1: 50만원, 2: 100만원, 3: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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