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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전남소방본부에서는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 연중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시기

: 연 중

이용방법

: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19)

운영장소

: 도내 전 소방관서(22개소방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장소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장소 표
소방관서명 관할 시·군 장소 안내번호(지역번호 : 061)
목포소방서 목포시, 신안군 목포시 삼향천로 110 280-0825(직통)
여수소방서 여수시 여수시 망마로 20 680-0825(직통)
순천소방서 순천시, 구례군 순천시 서면 삼산로 281 750-0825(직통)
나주소방서 나주시 나주시 예향로 4201 330-0825(직통)
광양소방서 광양시 광양시 중마 중앙로 109 798-0825(직통)
담양소방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232 380-0825(직통)
보성소방서 보성군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247 859-0825(직통)
해남소방서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82 530-0825(직통)
영암소방서 영암군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 460-0825(직통)
영광소방서 영광군, 함평군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 3508 350-0825(직통)
화순소방서 화순군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50 379-0825(직통)
강진소방서 강진군, 장흥군 강진군 군동면 중앙로 223 430-0825(직통)
무안소방서 무안군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33 450-0825(직통)
고흥소방서 고흥군 고흥군 풍양면 고흥로 1330 840-0825(직통)
함평소방서 함평군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386 338-0825(직통)
장성소방서 장성군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04 360-0825(직통)
장흥소방서 장흥군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38 850-0825(직통)
완도소방서 완도군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2 470-0912(직통)
신안소방서 신안군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973-6 241-0900(직통)
진도소방서 진도군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945 540-0900(직통)
구례소방서 구례군 구례군 구례읍 양정4길 37 749-0825(직통)
곡성소방서 곡성군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7 357-0825(직통)

화재증명원 발급

- 법적근거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 용도
: 세제감면,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 건축물의 재·개축 등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시 활용
- 발급부서
: 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센터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화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위임장을 제출한 자
  • 사후화재의 경우 : 화재 사후조사 의뢰서 작성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화재증명원 발급 가능
  • 이의가 있는 경우 : 화재증명원의 소실품목의 변경, 추가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 제출로 재조사 및 화재증명원 재발급
  • 화재증명원 발급은 관할소방서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가능

    * 화재현장에서 피해주민 지원절차 안내 고지 의무화(정례화)

    * 전국 소방관서 원격지 발급 활성화 및 On-Line 민원처리 System 구축

    민원인

    신청

    소방서, 안전센터

    발급

처리기한
: 화재증명원 - 즉시 / 사후조사의뢰서

구호물품 등 생활지원

- 법적근거
: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5조, 구호운영규정
- 지원부서
: 대한적십자사, 시·도(사회봉사과)
- 지원내용
재해구호품세트
재해구호품세트 표
품목 전량분(3인 이상) 감량분(2인 이하) 비고
담요 3매 2매  
운동복 2착 1착  
취사용구 1조 1조 4인기준 취사도구
가스렌지 1개 1개  
런닝셋트 4셋트(남녀용 각2셋트) 4셋트(남녀용 각2셋트)  
양말 4켤레(남녀용 각2켤레) 4켤레(남녀용 각2켤레)  
수건 2장 1장  
백미 10kg 10kg 농협일반미
화장비누 1개 1개  
세탁비누 2개 2개  
부탄가스 2개 2개  
치약 1개 1개  
칫솔 5개 2개  
화장지 2개 2개  
포장대 1개 1개  
※ 5인 이상 세대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응급구호품세트
응급구호품세트 표
구분 구호물품 수량 비고
1차 구호품 담요 1매 - 이동 취사차량이 출동했을시 지급
- 이재민 급식시설이 있을시 지급
누비이불 2매
구호의류 1착
내의셋트 1셋트
2차 구호품 취사도구 1조 - 취사시설이 없을시 1차 구호품과 함께 지급
- 백미는 입고가 지연될시 라면(2박스)으로 대체할 수 있음
가스렌지 1개
부탄가스 2개
백미 10kg
기타 구호품 일용품   - 필요시 요청에 따라 품목별로 지급
※ 대규모 화재시 대피시설 거주 이재민 등 응급구호상황에 지급
- 장의부조 지원
: 조의금 30만원 → 대한적십자사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재해구호요청서 등
  • 소방서에서 구호물품 신청 안내 및 협조체제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

    민원인

    신청(팩스,전화가능)

    대한적십자,시·도

    발급

※ 전달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협조체제 구축(지역여건에 맞게)

의료지원 분야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3조 등
- 지원부서
: 근무회사 인사부서, 보험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내용
  • 화재사고로 본인·가족 등이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혜택 정도 파악을 위해 근무회사 인사부서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
  • 화상환자의 진료 및 치료

    긴급·부득이한 사유(건강보험증 소실 등)로 건강보험증 미제시시 요양기관에 비치된 "건강보험증 미지참 신고서" 작성 제출(진료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건강보험증 제시로 소급 혜택 가능) 이 경우 소속된 보험자(공단조합)에게 건강보험자격 확인 요청하면 보험자는 전화 또는 FAX로 해당 병원에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 혜택 수혜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 법적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1조
- 지원부서
: 연금관리공단
- 지원내용
  • 공무원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6배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 수혜 가능

    ㉠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6배

    ㉡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4배

    ㉢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파괴된 경우 : 보수월액의 2배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요건 :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주택이 입은 피해
  • 신청서류 : 화재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민원인

    연금취급기관 확인

    화재증명원,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공단에 신청

    지자체공무원은 지자체장에 신청

    발급

- 처리기한
: 7일

의사상자의 보호

- 법적근거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화재, 건물의 붕괴,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사상 또는 의사자가 된 때에는 그 가족 및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
- 지원내용
  • 국가의 보상금 지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 자녀의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취업보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민원인

    시청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등

    심사/결정

    위원회 회부

    통보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발급

- 처리기한
: 의사상자보호신청(20일), 보상금지급신청(7일), 취업보호(14일)

국세의 지원

납기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 법적근거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로 인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면제가능

    ※ 국세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제2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지원내용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기간연장 : 3월(부득이한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재연장 가능)
  • 신고, 납부 기한연장 : 9월의 기간까지 가능
  • 분할납부 : 기한연장 기한이 6월을 초과할 경우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 분납 가능)
  • 납세담보 유예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월 이내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

    ㉠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화재증명원 첨부)

    ㉣ 기타 필요한 사항

  • 승인 : 신청시 승인여부 결정후 지체없이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

    민원인

    행정기관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행정기관에 승인

    납세담보의 면제

    통지

- 처리기한
: 기한연장(3일), 납부기한연장(5일)

지방세의 지원

지방세의 감면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가능
- 지원내용
: 모든 지방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
- 신청 및 처리절차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 가능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직권조사

    감면여부 결정

    통지

- 처리기한
: 7일

징수유예 등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의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직권조사

    통지

- 처리기한
: 7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08조, 제127조의2, 제163조제2항5호
- 지원내용
  • 대상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면제
  • 화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화재보험 정보제공

보험의 종류

- 법적근거
: 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
  •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손해 및 도난·상해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장기종합보험
화재 장기종합보험 표
구분 주요내용
가입내용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가재도구
-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제품, 반제품 등
기본계약 1.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의 손해를 포함함)
· 가재도구의 도난 손해
·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손해
선택계약 - 피보험자의 사망·후유장애 담보
-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시 임시생활비
-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특 징 ·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환급금 지급 (예 :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 손해가 보험가입액의 80%이하이면 보험가입액은 감액 되지 아니함
-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소멸성 보험)
  •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주택화재보험
>
주택화재보험 표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입대상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동산 및 부동산 점포, 사무실, 공장 등 화재보험 가입 가능
기본계약 1.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 ㉡의 손해를 포함함
점포, 사무실, 공장 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를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정의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선택계약 풍·수해 위험, 도난위험, 배상책임 등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 손해보험회사에 통보
  •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함(상법, 화재보험보통약관)

    ※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음
- 손해액의 산정방법
  •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름
  •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자재 등의 재조달가액(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가액을 산출

    현재가액(시가액)=재조달가액-감가공제액

    감가공제액=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
    총감가율=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

- 손해조사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함
- 보험금의 지급
  •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
  •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미리 지급 가능
- 보험금 지급액의 결정
  •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 보상함
  •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준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가액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됨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손해액

- 인적피해에 대한 손해보험
  • 화재보험 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가능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 가스사고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가스소비자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스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 지원내용
  •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 : 용기에 충전된 가스 충전·판매사업자
  • 보상대상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 보상범위 : 소비자의 고의 아닌 사고손해
  • 보험금액

    ㉠ 사망 : 1인당 8천만원(최하 2천만원 이상)

    ㉡ 부상 : 부상등급별 1,500만원 ~ 20만원

    ㉢ 재산피해 : 3억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 소비자의 과실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

- 청구절차
  •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신청서,화재증명원

    직권조사

    감면여부 결정

    통지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

- 법적근거
: 한국은행법제52조제2항 ⇒『소손권 교환지침』
  •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교환하여야 함
- 훼손정도에 따라 새 화폐로 교환
  • 화폐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부분에 따라 교환 전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 불에 탄 화폐의 탄화된 재가 원형을 유지한 채 남겨진 경우
  • 완전히 탄 경우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불에 탄 화폐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화폐의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 불에 탄 재가 일부만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불에 탄 화폐의 재가 모두 흩어진 경우 → 교환불가

  • 일부가 탄 경우

    ㉠ 불에 탄 부분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경우 → 전액교환

    ㉡ 불에 탄 부분의 재의 일부가 흩어진 경우 → 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 교환

- 화폐교환 장소
  •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의 지점에서 교환 가능
  • 화폐가 불에 탔더라도 탄화된 부분이 1/4미만인 경우 등 단순하게 약간만 훼손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 가능
- 불에 탄 화폐 취급시 유의사항
  • 당황하여 재를 털어 낸다거나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간다고 재를 쓸어내지 않도록 한다.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가져간다.
  • 화폐가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버려 화폐를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용기 채로 가져간다.
  •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불에탄 신분증 재교부

- 화재로 훼손된 서류, 면허 등 재교부 가능 (개별법 규정)
화재로 훼손된 서류, 면허 등 재교부 가능 표
항목 연락처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주민등록증, 사진반명함 2매 수수료
은행통장, 수표 거래은행에 즉시 통보 신분증, 도장 (수표번호 확인시 재발급 가능)
보험증권 거래보험사  
군복무서류 지방병무청  
여권 시·도 여권 민원실 사진 2매(여권용), 신분증 수수료
출생, 사망, 결혼증명 시·군·구청 호적계 소속건강보험공단, 재교부신청서
건강증명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 2매, 도장, 신청서 기재
주민등록증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택등기필증 관할지역등기소 재발급 불가, 소유권변경시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대체
증권 및 채권 발행사 한국증권업협회 문의(☏02-785-5196~7)
유언장 고문변호사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득세 증명기록 관할세무서  
차량등록증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 본인 : 신분증, 분실사유서
타인 : 차주 인감증명서 제출
* 차량화재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화재증명원 1부
장지구입증명 발행사  
애완동물등록서 등록처 애완동물보호협회 문의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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