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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 가입 (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 2. 23.부터 가입)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가입 (단,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 8. 22.까지 가입)

※ 150㎡ 미만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
피해자의 신체손해 사망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
부상 피해자 한 사람당 부상등급(1~14등급)별 80만원~2천만원
후유장애 피해자 한 사람당 후유장애 등급(1~14등급)별 630만원~1억원
사고당 한도: 별도 제한규정 없음(즉, 무한)
피해자의 재산손해 한 사고당 1억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22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이용업소 구분표
업소구분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1.휴게임식점업
2.제과점영업
3.일반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제곱미터, 지하 66제곱미터이상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

4.단란주점영업
5.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6.영화상영관
7.비디오물감상실업
8.비디오물소극장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16호 가목 및 나목

9.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다중법 시행령 참조)

10.목욕장업(찜질방)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찜질방(수용인원 100인 이상)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11.게임제공업
12.PC방
13.복합유통게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 2, 제7호 및 제8호

※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게임제공업 및 PC방에 한함)

14.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15.산후조리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

16.고시원업

구획된 실안에 학습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17.실내 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 포함

18.실내 골프연습장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19.안마시술소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20.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1.수면방업

구획된 실안에 침대·간이침대 등 휴식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2.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주류판매가 비허용 영업

※ 다만, 다중이용업소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표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소방방재청에서 발급하는'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 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ㆍ확인(운영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종류

현재 판매중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상품(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상품(장기보험)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보험은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순수보장성 보험이고 장기보험은 보험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있도록 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가입할 수 있는 저가형의 단독형 상품과 다양한 특약(화재손해, 영업배상책임, 휴업손해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종합형 상품이 있습니다.

※ 일반손해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다중이용업주만 가입 가능한 전용상품임

※ 장기손해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다중이용업주 이외에 다른 업종도 가입이 가능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현황

일반보험
화재배상책임 일반보험 표
회사명 상품명 판매일자
메리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2
한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0
롯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2
MG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5
흥국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2013.02.23
삼성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2013.02.22
현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5
LIG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5
동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3
농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5
더케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3
AIG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2.23
장기 단독형(8종)
화재배상책임 장기 단독형(8종)보험 표
회사명 상품명 판매일자
메리츠 무배당 M-PLEX재물보험1304 2013.04.22
한화 무배당 한화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4.05
롯데 무배당 롯데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4.15
MG 무배당 착한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4.18
삼성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가도 2013.04.09
현대 무배당 하이라이프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4.10
LIG 무배당 LIG 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4.11
동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화재배상책임보험 2013.04.10
장기 종합형(9종)
화재배상책임 장기 종합형(9종)보험 표
회사명 상품명 판매일자
한화 무배당 하나로 재산종합보험 2013.04.15
한화 무배당 한화 Big Plus재산종합보험 2013.04.15
롯데 무배당 롯데 비즈니스 종합보험 2013.04.15
MG 무배당 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 2013.04.18
삼성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 2013.04.09
현대 무배당 하이라이프 화재배상(종합형)보험 2013.04.10
LIG 무배당 LIG홈앤비즈케어 종합보험 2013.04.11
동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화재플러스 보장보험 2013.04.10
동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사업든든 화재보험 2013.04.10

☎ 문의처

소방서별 안내번호 표
소방관서명 안내번호 비고
목포소방서 061-280-0883
여수소방서 061-680-0883
순천소방서 061-750-0883
나주소방서 061-330-0883
광양소방서 061-798-0883
담양소방서 061-380-0882
보성소방서 061-859-0881
해남소방서 061-530-0881
영암소방서 061-460-0881
영광소방서 061-350-0881
화순소방서 061-379-0881
강진소방서 061-430-0881
무안소방서 061-450-0883
고흥소방서 061-840-0881
함평소방서 061-338-0882
장성소방서 061-360-0881
장흥소방서 061-850-0881
완도소방서 061-470-0881
신안소방서 061-241-0900
진도소방서 061-540-0900
곡성소방서 061-35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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