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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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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란 노래방, 유흥주점, 고시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소를 말합니다. 현재 노래방 등 22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22개업종)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실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게임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학원,목욕장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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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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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률은 다른 장소에 비해 1.8배 높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대부분 영세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워 업주 및 피해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사상자 16명)와 지난해 부산노래주점 화재(사상자 27명)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이 없어 국민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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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3일 이후에 새로이 개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입해야 하고,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영업을 하고 있던 기존 업소는 올해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휴게·일반 음식점, 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 5개 업종의 경우 2015년 2월 23부터 가입하면 되고, 이들 업종의 기존 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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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며, 영업주 자신의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신체손해는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자는 2천만원, 휴유장애는 1억원 한도에서 보장해 주며, 1사고당 보상인원의 한도는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해 줍니다.

화재보험과의 차이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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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일반 화재보험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시 처벌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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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가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 가입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미 가입기간에 따라
30일 미만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이상 200만원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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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리질 수 있습니다.

200㎡(60평) 기준으로 대략적인 보험료는 학원은 1~2만원, 고시원은 4~5만원, 노래연습장은 7~8만원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5~6만원 정도 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12개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판매 보험회사]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LIG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MG손해보험 1588-5959, AIG 080)2080-365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보험가입 시 일련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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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별로 소방서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련번호는 다중이용업소 주소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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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주라고 하면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영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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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특약 및 보험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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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며, 특약 운영여부, 가입한도 등은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화재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 기타 영업배상손해, 휴업손해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보상 내용만으로 구성되는 단독상품과 다른 특약을 추가한 종합상품 등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임의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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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양도 등으로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폐업,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경우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해지가 가능한 경우 (다중법 제13조의6 관련)

-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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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외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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