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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손실보상제도 안내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구급 등 적법한 소방활동 중 불가피하게 제3자의 재산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해 행하는 보상

청구자격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 발생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청구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기준

재산상 손실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합니다.

·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신체상 손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3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청구기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손실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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