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 발생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청구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합니다.
·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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