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인용 결정이 되면, 40일 내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도민들의 피해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실 피해사진, 수리 후 사진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
수리 관련 증명 서류(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명)
보상 받을 청구인 통장사본
공동주택 화재·구조·구급 등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인근 주택 출입문 파손
화재진압을 위해 인근 주택 대문을 통해 호스를 전개하던 중 대문의 파손
소방활동을 위해 주차장 내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밟고 넘어가면서 차량 파손
화재진압을 위해 호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 소유의 농작물 훼손
소방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
법령을 위반한 자(화재진압을 위해 호스를 전개하던 중 불법 주정차 된 차량 파손)
재난현장 활동이 없었더라도 재난손실 발생이 불가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활동이 적법함을 전제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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