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청구를 위해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피해 증빙서류(사진·영수증), 본인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실제 수리를 위해 지급된 피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 소방서 소방행정과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담당직원이 사실 관계 확인 후 부족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 심의·의결(인용·기각·각하 등)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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