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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웹으로
증명원 신청

처리부서에서 신청내역
및 발급여부 확인

처리부서에서 증명원처리
및 발급확인 공지

「온라인민원」은 민원행정발전과 주민편익의 차원에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한 후, 민원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받거나, 직접 방문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한 민원시스템입니다

※ 본 서비스는 전남에서 발생하는 화재 활동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원사무처리안내

증명원

증명원 민원처리안내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리절차
법정 목표
화재증명원 발급 즉시 즉시 예방안전과 접수 - 확인 - 결재 - 증명원 교부
구조 및 구급증명원 발급 즉시 즉시 예방안전과 접수 - 확인 - 결재 - 증명원 교부

소방시설

소방시설 민원처리안내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리절차
법정 목표
건축허가동의 요구 5일 4일 예방안전과 서류접수 - 서류검토 - 동의여부 결정 - 회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2일 2일 - 신고서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일 3일 - 신고서 접수 - 현장조사 복명 - 결재 - 대장정리 - 검사필증 교부

위험물제조소등

위험물제조소등 민원처리안내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리절차
법정 목표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일 4일 예방안전과 신고서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처리결과 통보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4일 3일 - 신고서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재발급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 5일 4일 - 신고서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발급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4일 3일 - 신고서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발급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 신고 즉시 즉시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수리 통보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 신고 5일 3일 - 신고서 접수 - 신고수리 통보 - 현장확인 - 결재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 4일 3일 안전
성능시험자
및 한국소방
검정공사
신청서 접수 - 안전성능 시험실시 - 결재 - 검사필 통지
예방규정 인가 신청 7일 3일 예방안전과 신 청서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통보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민원처리안내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리절차
법정 목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15일 10일 예방안전과 서류접수 - 서면검사 - 현장조사 - 기업진단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교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5일 3일 - 신고서 작성 - 접수 - 대장정리 - 수첩기재사항 변경 - 수첩교부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 신고 14일 10일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현장조사) - 기업진단 -
기안·결재 - 통보(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소방시설공사업 합병신고 14일 10일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현장조사) - 기업진단 -
기안·결재 - 통보(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3일 2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기안·결재 및 재교부 - 등록증 교부

소방시설관리유지업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민원처리안내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리절차
법정 목표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 15일 10일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5일 3일 -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조사·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
갱신 - 등록증 교부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3일 2일 - 신고서 작성 - 접수 - 심사 - 기안·결재 - 등록증 재교부

다중시설 완비증명

다중시설 완비증명 민원처리안내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리절차
법정 목표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3일 2일 예방안전과 신고 –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3일 2일 - 신고 –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현장 방염처리 물품방염성능검사 10일 7일 - 신청 – 접수 – 시험 – 판정 – 성적서 교부
완비증명 재교부 3일 2일 - 신청 – 접수 – 검토(심사) - 기안, 결재 - 재교부

소방시설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감리업 민원처리안내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리절차
법정 목표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등록신청 15일 10일 예방안전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사 - 기안결재 - 등록증 교부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5일 3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사 - 기안결재 - 등록증 교부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지위승계 신고 14일 10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사 - 등록증(수첩) 변경 -
대장정리 - 등록증(수첩) 작성 - 등록증(수첩) 교부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3일 2일 - 신청서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3일 2일 - 지정(변경)신고서 접수 - 서면심사 - 기안결재 - 대장정리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통보) 3일 2일 -* 보고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 결재 - 대장정리 - 검사필증 작성

기타

기타 민원처리안내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리절차
법정 목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즉시 즉시 소방서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수첩기재 - 대장정리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즉시 3일 2일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결재 -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방염후처리물품 성능검사 신청 10일 5일 - 신청 - 접수 - 표본추출 - 시험 - 판정 - 결재 - 본인통보

* 2006.5.12일 소방시설업등록 등 5종 12개사무위임(도지사→소방서장)

민원수수료안내

증명원

증명원 민원수수료 표
구분 수수료
화재증명원 발급 없음
구조 및 구급증명원 발급 없음

위험물제조소등

- 설치허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민원수수료 표
구분 수수료
위험물 임시저장 또는 취급 승인 2만원
제조소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000배 미만인 것 9만원
저 장 소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옥 외 저장소 특정·준특정 이외의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지하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것 2만5천원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것 4만원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이동탱크저장소 컨테이너식·항공기주유탱크차 외의 것 2만5천원
컨테이너식, 항공기주유탱크차 4만원
옥 외 저 장 소 1만5천원
취급소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이송 취급소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2만5천원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이하인 것 8만원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15㎞마다 2만원씩을 가산한 금액
일반취급소 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탱크안전성능시험
위험물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시험 민원수수료 표
구 분 수수료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인 것 5만원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인 것 2만원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인 것 3만원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만ℓ 또는 1만ℓ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완공검사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민원수수료 표
구 분 수수료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 기타
위험물제조소등의 기타 민원수수료 표
구 분 수수료
위험물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2만원
위험물 탱크시험자 등록 8만원
위험물 탱크시험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2만원

소방시설(공사·감리·설계)업

소방시설업 민원수수료 표
구 분 수수료
소방시설업 등록 가. 전문공사업 4만원
나. 일반공사업 분야별 2만원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1만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없 음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 2만원
소방시설업 합병신고 2만원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 관리업 민원수수료 표
구 분 수수료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4만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1만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만원
소방시설 관리업 지위승계신고 2만원
소방시설 관리업 합병신고 2만원

방염처리업

방염처리업 관리업 민원수수료
구 분 수수료
방염처리업 등록 4만원
방염처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1만원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만원
방염처리업 지위승계신고 2만원
방염처리업 합병신고 2만원

기타

기타민원서류의 수수료
구 분 수수료
방염후처리물품 성능검사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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