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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평소방서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함평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49
첨부파일

먼저 평소 소방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의 안전까지 꼼꼼히 살피시는 귀하의 전문적인 식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소화수조 구조안전성 확인 실무 적용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소화수조 본체, 지지구조, 기초 간의 유기적인 결합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검토 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수조 구조안전성 확인은 [별표 2] 수조 구조안전성 검토(확인) 항목에 근거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조의 실제 형상, 지지구조(프레임 등), 앵커 연결부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구조 거동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시스템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 부재 단위의 계산서만 제출되어 하중 전달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 요청 또는 재검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이나 실제 시공 조건(앵커 편심, 지지부 불균일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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