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체점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체점검 시 점검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 가능한 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 3급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만 해당됩니다.
2. 점검보고서 제출기한
- 점검결과보고서는 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 점검 구분없이 모두 점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해야하며 사용승인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만족하신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함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386, 함평소방서 1층)으로 방문해주시거나 061-338-0881 또는
0864 로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