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자
소방본부 관리자
작성일
2023-06-27
조회수
630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글 수정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