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