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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 · 보완

 

□개정 대상

구 분

일 반

공공기관

대형 서식

특급, 1급 대상

특급, 1급 규모

소형 서식

2·3급 대상

2·3급 규모

 

□주요 개정 의견(안)

❍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명 전체

❍ 소방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 업무대행 감독자 보유자격

❍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기록·유지 사항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성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지하층 차량화재 진압계획

❍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전체

❍ 기타 자구수정 등

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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