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위험물29호서식_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

작성자
전남소방본부
작성일
2014-03-14
조회수
10131

[서식 29]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6.8.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 신고

 


 

 

 

글 수정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