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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관련 첨부파일에 대상물 용도별 서식 및 메뉴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용도별 소방계획서 선택 방법

1)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확인한 후 다음 표의 주용도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 선택

2) 복합건축물은 건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선택

 

연번, 주용도, 세부용도로 구성된 표, 1. 주용도 집회, 세부용도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재, 묘지관련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2. 주용도 상업, 세부용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가(상가), 복합건축물. 3. 주용도 주거, 숙박 세부용도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4. 주용도 교육, 연구 세부용도 교육연구시설. 5. 주용도 의료, 보호 세부용도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6. 주용도 업무, 관리 세부용도 업무시설, 동, 식물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절, 복합건축물. 7. 주용도 공업, 세부용도 공장,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8. 주용도 창고, 세부용도 창고. 9. 주용도 지하, 터널 세부용도 지하구, 지하가(터널). 10. 주용도 특수, 세부용도 교정시설,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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