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별지 제7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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