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서식 6]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 서식임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