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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3.17>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으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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