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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계획 안내(함평소방서)

작성자
함평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5-26
조회수
51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 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7544(2024.12.31.)「2025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알림」

 2. 2025년 6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25. 6. 9. ~ 6. 30. (기간중)
  나. 조사대상: 함평한식뷔페 등 15개소(교육연구3, 동식물3, 공장3, 근린생활 2, 창고2, 복합1, 노유자1)
  다. 조 사 반: 예방안전과(화재안전조사자)
  라. 중점 조사사항

   1) 약칭「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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