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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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 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 에서 받은
급여
를 연말정산
때 합산
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
공제) 공제·감면 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
를
적게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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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2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