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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작성자
함평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36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금) ∼ ’26. 6. 1.(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 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 에서 받은 급여 를 연말정산 때 합산 하지 않은 근로자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 공제·감면 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 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2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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