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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23-02-16
조회수
3174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png 이미지입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소방 불법행위 신고시 5만원을 드립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전라남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2017.1.28.시행)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제2호 및 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불법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 「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 지급 대상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 : 전남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물품 지급
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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