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 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7544(2024.12.31.)「2025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알림」
2. 2026년 1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26. 1. 1. ~ 1. 31.
(기간중)
나. 조사대상: 대동교회 등 10개소(문화 및 집회시설7, 종교시설3)
다. 조 사
반: 예방안전과(화재안전조사자)
라. 중점 조사사항
1) 약칭「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