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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소방서 CCTV 행정예고

작성자
함평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12-23
조회수
137

함평소방서 CCTV설치 행정예고

함평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소방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3. 시행기관: 함평소방서

4. 공고방법: 전남소방본부함평소방서홈페이지

( https://www.jnsobang.go.kr/hampyeong/)

5. 공고기간: 2025. 12. 22. ~ 2026. 1. 10.(20일간)

6. 설치장소: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학동로 386 식당동 /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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