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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작성자
함평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275

 소방안전 관리자 선 ‧ 해임 신고업무 위탁

이원화된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업무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위탁되어 일원화 처리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현행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특급 ‧ 1 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제한됩니다.

 

 

 연립 · 다세대 주택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에 포함되며, 주택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제도 변경 시행

소방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와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제도가 개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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