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 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7544(2024.12.31.)「2025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알림」
2. 2025년 9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25. 9. 1. ~ 9. 30. (기간중)
나.
조사대상: 함평나비터널 등 30개소(지하가1, 업무11, 지하구1,
자동차1, 노유자7, 운수1, 종교3, 문화2, 수련1,운동1, 창고1)
다. 조 사 반: 예방안전과(화재안전조사자)
라. 중점 조사사항
1) 약칭「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