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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공고

작성자
함평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87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가입범위) 제3항에 따라

함평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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