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83(2024.1.3.)호「2024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함평)」
2. 2024년 11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24. 11. 1. ~ 11. 30.
나. 조사대상: 기아자동차 함평연수원 등 15개소
다. 조 사 반: 본서(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2명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