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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함평소방서)

작성자
함평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1086

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83(2024.1.3.)호「2024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함평)」

 

2. 2024년 11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24. 11. 1. ~ 11. 30.

나. 조사대상: 기아자동차 함평연수원 등 15개소

다. 조 사 반: 본서(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2명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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