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 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7544(2024.12.31.)「2025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알림」
2. 2025년 11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25. 11. 1. ~ 11. 30. (기간중)
나.
조사대상: 상해임시정부건물 등 20개소(근생2, 수련1, 창고1, 위험물1, 동식물6, 발전2, 묘지1, 국가유산1
)
다. 조 사 반: 예방안전과(화재안전조사자)
라. 중점 조사사항
1)
약칭「화재예방법 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