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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함평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4

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7544(2024.12.31.)호「2025년 화재안전조사 대상 선정 알림」

 

2. 2025년 1월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25. 1. 2. ~ 1. 31.

나. 조사대상: 와이제이씨2공장 등 10개소

다 조 사 반: 본서(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2명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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