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자는 사진촬영과 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상품권)등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위반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생명의 문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