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중 화재안전정기조사 대상 사전공개입니다.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5년 2월 중 정기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니,
업무협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5. 2. 3. ~ 2025. 2. 28.(기간 중)
나. 조사대상: 14개소(붙임파일 참조)
다. 조 사 반: 해남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
라. 조사사유: 화재안전정기조사
마. 조사방법: 부분조사
바. 조사사항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소방훈련·교육 실시 여부
- 커텐 등 실내장식물 방염성능이상의 물품 사용 여부
- 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