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행안부 24년 5월2일)」 취지에 맞춰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