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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방관 검색

작성자
광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10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행안부 24년 5월2일)」 취지에 맞춰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상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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