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미신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건은
소방기본법 제20조2항에 위반으로 확인되며,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소방서 현장대응단(061-798-090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