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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진설비 관련

작성자
김종국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27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광양시 도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파렛트풀(주) 광양물류센터 센터장 김종국입니다.

금회 당사 물품보관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 계획을 진행중에 있읍니다.

ㅁ 내용

1. 조건

가. 300평 방화구역 내 스프링 쿨러 설치

나. 설치 사유 : 보관화물 화주의 요청사항

다. 보관화물 : 카본블랙 (비 위험물, 특수가연물 아님)

2. 질의 

 가. 2024년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의거 

스프링쿨러 헤드를 "라지드롭형"으로 해야 하는지?

나. 일반 스프링 쿨러 헤드 사용은 불가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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