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양시 도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파렛트풀(주) 광양물류센터 센터장 김종국입니다.
금회 당사
물품보관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 계획을 진행중에 있읍니다.
ㅁ 내용
1. 조건
가. 300평
방화구역 내 스프링 쿨러 설치
나. 설치 사유
: 보관화물 화주의 요청사항
다. 보관화물 :
카본블랙 (비 위험물, 특수가연물 아님)
2. 질의
가. 2024년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의거
스프링쿨러 헤드를
"라지드롭형"으로
해야 하는지?
나. 일반 스프링 쿨러 헤드 사용은 불가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