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최동철)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강화해 증상이 경미하거나 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대 이용 자제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구급대원들은 악성민원의 제기 우려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꺼려왔으나, 비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남용으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비응급 119구급대 요청신고 내용에는 만성질환자, 단순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타박상환자, 만취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요청 등이 있다.
날로 늘어나는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대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거절하고,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에 의거 비 응급환자가 명백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분초를 다투는 긴급환자를 위해 단순 외래진료 등 응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119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