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택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안전사고의 빈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높다. 자칫 방심하거나 판단 착오로 시작된 불은 대부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대피에 실패하여 순식간에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간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겨울철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관련 일반주택도 5년간 유예를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