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방시설 자체점검 절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예방안전과
작성일
2022-12-05
조회수
189
첨부파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12.1. 부로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분야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절차 안내001.png 이미지입니다.

글 수정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