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소방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2. 6.
구례소방서장
1. 모집기간 : 2024. 12. 6. ~
2024. 12. 20.(14 일간 )
2. 모집인원 : 2 명
3. 지원자격
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원회 심의사항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의 대상
나 화재로 인해 대형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상
다.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입주한 대상
라.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
마. 고층 건축물, 연면적이 넓은 대상 등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대상
바.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
5. 제출서류
가. 전라남도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첨부파일 참조) 1부
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부
다.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12. 6. ~ 2023. 12. 20.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구례소방서 예방안전과 / ☎ 061-749-0861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등기), 이메일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우 )57636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 4 길 37,
1 층 예방안전과
- 전자메일 : rlgk5066@korea.kr
※ 전자메일 또는 우편접수인 경우 반드시 접수 사실을 전화(061-749-0861)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7. 기타안내
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나. 여성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위원은 모집인원의 40% 범위내에서 우선 선정합니다.
다. 전라남도 산하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소방서 예방안전과(☎061-749-086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