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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공개

작성자
구례소방서관리자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257

○ 조사기간 : 2024. 2. 19. ~ 2. 22.(기간 중)

○ 조사대상 : 총 13개소(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 구례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조사사유 : 공동주택 피난, 방화시설(방화문) 일제단속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계단실형 아파트 공용구역 방화문 유지 · 관리실태 적정성

- 범정부  우리아파트 대피계획 바로세우기 캠페인” 컨설팅 병행 추진 등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구례소방서 홈페이지(http://www.jnsobang.go.kr/gurye)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구례소방서 예방안전과 ☎ 061-749-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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