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이젠 연립, 다세대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 해야
= 주택 소방시설 설치! 우리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변화 =
2025년부터는 신축·증축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유도등, 피난기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연립 주택 : 층수 4개층 이하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 다세대 주택 : 층수 4개층 이하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이에 더해 4층 이하의 주택이지만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지상 4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지상 4층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연면적이
3,500㎡ 이상인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연립·다세대 주택 대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2.
3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방시설들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며, 이 변화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우리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염웅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