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강화 및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한 2025년 7월 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5. 7. 1. ~ 7. 31.
나. 대 상 : 신화휴리브센트럴 곡성 등 22개소
다. 조 사 반 : 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1개반 2명)
라. 조사방법 : 종합조사
마. 조사항목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제2호(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4호(소방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호(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