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봄 농사철을 맞아 들녘에서 겨우내 마른 잡풀 및 농사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들불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대비·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432건의 산불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봄철(3~4월)에 발생건수는 208건으로 48%에 달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36%), 논·밭두렁소각(17%), 쓰레기 소각(14%), 담뱃불 실화(4%) 순으로, 농어촌 지역특성상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에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부득이하게 농작물 및 쓰레기 소각을 해야 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지정해 소방서 및 읍·면사무소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며 그 책임 또한 강조했다.
귀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