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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착공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강진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3164
첨부파일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성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 한정되어 있어 철도에 부속된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착공신고 제외대상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061-430-0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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