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처
- 소방방재신문
- 입력일
- 2015.01.26
- 코너위치
- 119NEWS_소방서
강진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화재발생 관련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발생과 인명피해가 전체 인명피해 대비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됐다.
법령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 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법정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기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단독형감지기의 사용법을 읽히고 필요한 곳은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철 객원기자 senve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