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에 의하여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중한 생명 지키기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실시
❍ 기 간 : 연중
❍ 포상제대상 :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신고방법 : 누구든지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
❍ 위반내역 : 소방시설 폐쇄·훼손 및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 신고처리절차
신고접수 | ⇒ | 소방서 현장확인 | ⇒ | 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 | ⇒ | 포상금지급 (소방본부) |
❍ 포상금지급
-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원 지급(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 초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