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소방시설등)신고안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 2017.1.28.시행)
○ 운영기간
2010. 04. 13 : 조례제정 공포 시행(조례제3368호)
2011. 05. 13 :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461호)
2013. 02. 20 :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678호)
2016. 12. 29 :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4127호)
○ 신고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제2호 및 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불법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 「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 지급 대상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방문·우편·팩스,
안전신문고(https://www.safepeople.go.kr/#safereport/safereport) 등의 방법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 : 전남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물품 지급
○ 포상금 지급기준
-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2회이상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1인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
○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